* 아래글은 인터넷 카페에서 '방곡령과 강화도조약 속약'에 관해 질문한 것에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위 노트의 내용과 관련있어 옮겨둡니다.
1876년 통상장정은 '3무장정'이라고도 하죠. 무항세,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규정해 놓은 것이 76년의 통상장정이에요.
이 규정 중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에 대항해 조선 지방관들이 취한 행동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방곡령'을 내린 거죠. '양곡무제한 유출' 허용 이후 83년까지 120여차례나 방곡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이 방곡령은 지방관들의 시세차익 착복의 의도가 많았어요. 양곡이 무제한 유출되면 곡가는 상승하고, 방곡령이 내리면 곡가는 하락하니... 방곡령을 내려 곡식을 많이 사두고, 방곡령이 풀리면 파는 등 그 차익을 얻기 위해 내려진 방곡령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런 부정을 빌미로 일본이 요구한 것이 '방곡령 사전통보'였어요. 조선의 곡식을 가지고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방곡령이었는데... 이를 무력화시킬려니 명분이 필요했고 지방관의 부정은 딱이었죠.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서 '방곡령 실시시 사전예고(30일 전) ' 조항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방곡령은 무력화되었답니다.